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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별 진료 가이드라인 변경 봇물…6월 기점 대변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새로운 치료제의 도입과 한국인 대상 임상 증거의 축적 등으로 각 학회별 진료지침 개정 및 한국형 진료지침 개발이 줄 잇고 있다.공청회를 거친 만성B형간염 지침은 물론 격년제에서 업데이트 주기를 앞당긴 전립선암 가이드라인, 주요 심부전 신약의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 심부전학회에 이어 건선학회, 류마티스학회도 한국형 지침 개발에 팔을 걷었다.3일 대한전립선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내달 4일 전립선암가이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개정 지침을 공개한다.그간 전립선학회는 격년제로 새 지침을 공개해 왔다. 올해 지침은 작년 2021년 개정판 공개 이후 1년만에 공개 주기를 앞당겨 발표하는 것.학회는 감염학회와 공동으로 전립선염(prostatitis)와 만성골반통증증후군(CPPS) 세션을 신설하고 전립선비대증(BPH) 세션도 신설해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학회 관계자는 "비뇨의학회 진료지침개발위원회는 비뇨의학과 진료지침 개발에 따른 세부 사항 실무 논의를 지난달 비뇨의학회 통합학술대회(KUCE 2022) 기간 중 진행했다"며 "올해 심포지엄은 기존의 전립선암 부분에서 비교적 변화가 많은 토픽 위주로 압축하고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은 심포지엄으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작년 2018년도에 개정된 전립선암 진료지침 개정3판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립선암의 역학, 예방에서 거세저항성전립선암의 치료까지 전립선암 전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과 특히 최근 5년여간 발표된 한국인 대상 연구 결과들을 반영했다.2021년 개정판은 스크리닝 및 진단, 능동적 감시, 근치전립선절제술, 방사선 치료가 포함됐고 이외 위험도에 따른 치료 전략, 근치적 치료 후 추적관찰 방법, 방사선 치료 실패의 정의,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전이치료, 호르몬민감성 전립선암의 치료,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 NCCN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타 가이드라인 소개 등을 다뤘다.올해 개정 지침에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과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CP/CPPS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전립선 비대증 세션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역학·병인학·병리학 ▲BPH의 진단 평가 ▲의학적 치료 ▲수술적 치료 방안이, 전립선암 세션에서 능동 감시, 근치전립선절제술, 근치 치료 후 모니터링, 근치전립선절제술 실패의 정의와 관리가 공개된다.한편 3월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 대한간학회도 6월 중 최종 지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만성B형간염 지침 초안에선 무증상에 간 수치가 정상인 면역관용기에는 치료를 권고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간섬유화 정도에 따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신장/뼈 독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를 eGFR 15 미만 투석 환자에 사용할 수 있게 비중을 높였다.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는 "공청회를 거친 만큼 문구의 세부 조율만 남아있는 정도로 앞서 공개된 내용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다"며 "6월 최종판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럽에 이어 미국 심부전 관련 학회들이 치료 지침을 개정, 신약을 반영하면서 국내판 치료 지침도 변화를 예고했다.해외 학회가 SGLT-2 억제제 및 ARNI를 기존 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비중있게 제시한 만큼 국내 지침에서도 SGLT-2 억제제를 심부전 1~2 등급의 치료 약제로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심부전학회 관계자는 "SGLT-2 억제제, ARNI에 이어 베리시구앗이라는 새로운 약제가 등장해 학회 내부적으로 각 약제에 대한 권고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에 있다"며 "심부전 치료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년 유럽, 2021년 미국 류마티스학회가 류마티즘 진료 지침을 개정하면서 한국형 지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한국형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유럽 류마티스학회는 메토트렉세이트(MTX) 시작 시 단기간 스테로이드 병합 치료를 권고한 반면 미국 류마티스학회는 단기간의 스테로이드조차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만큼 이를 어떻게 국내판이 수용할지 관심사다.MTX의 단독 사용으로 불충분할 경우 csDMARD 병용 혹은 생물학적 제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미국 개정 지침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설파살라진, MTX과 같은 csDMARD 약제간 3제 병합요법 대신 생물학적 제제/표적 합성 DMARD 추가에 우선순위를 뒀다.국내 급여 기준으로는 csDMARD 병합요법 시행 6개월 후에도 불충분할 경우 생물학적 제제/표적 합성 DMARD를 사용할 수 있다. 치료 목표 도달 시 약제 감량 부분도 차이가 있다. 유럽은 생물학적 제제의 감량을, 미국은 csDMARD를 먼저 감량할 것을 권고해 차이가 있다.이외 건선 환자에 대한 MTX 투약 용량 국제 전문가 합의문이 최근 공개되면서 건선학회의 반영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 합의문은 국내 허가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식약처의 MTX 허가사항은 치료 1주일 전 1회 5~10mg의 시험 용량을 경구투여해 특이체질의 이상반응 시험 권장을, 다른 약물로 효과가 없는 중증의 불응성 건선에 1주 1회 7.5~20mg을 경구투여하도록 했다. 반면 국제 합의문은 성인, 소아 또는 취약한 환자에 대한 시험 용량이 필요치 않고 성인의 경우 주당 15mg, 취약한 환자의 경우 주당 7.5~10mg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건선학회 역시 국내 진료 지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04 05:30:00학술

NAFLD에 메트포르민 쓸까 말까…학회간 다른 지침 원인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vs "장기 생존율을 높이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감소시켰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NAFLD)에 대한 메트포르민 사용 여부를 두고 국내 양대 의학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치료 목적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반면 대한간학회는 메트포르민 사용의 효용이 앞선다며 처방을 권고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달 대한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는 이와 관련한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을 나란히 공개했다. 당뇨병학회는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이를 새 항목으로 신설, 2021년 당뇨병 진료지침 제7판 개정판에 반영했다. 당뇨병학회는 모든 제2형 당뇨병 성인에게 비알콜지방간질환 평가를 권고했다. 비알콜지방간질환을 동반한 제2형당뇨병 성인은 비침습적인 간섬유화 검사법인 순간탄성측정법(Transient elastography)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지방간염 또는 진행된 간섬유화가 의심되면 다른 만성간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간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메트포르민 관련 간학회의 진료지침(위), 당뇨병학회 지침(아래) 학회는 치료 약제로 싸이아졸리딘다이온(TZD)를 제시했다. 학회는 "싸이아졸리딘다이온은 제2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비알콜지방간질환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며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제2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비알콜지방간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DPP-4 억제제, 비타민E, 스타틴, 어소데옥시콜산, 펜톡시필린은 비알콜지방간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했다. 반면 대한간학회는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메트포르민 사용에 비중을 뒀다. 학회가 제시한 사용 가능한 약제 종류를 보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약제로는 ▲피오글리타존 ▲메트포르민 ▲GLP-1이 제시됐다. 이어 항산화제로 비타민E, 지질강하 약제로 스타틴이 권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TZD 계열인 피오글라타존 및 GLP-1은 당뇨병학회와 지침이 같지만 메트포르민 사용 여부에선 이견을 보인다. 당뇨병학회가 메트포르민을 사용치 말라고 한 반면 간학회는 메트포르민을 사용 가능 약제로 제시했다. 조용균 간학회 진료지침개정위원장은 "메트포르민은 지방간질환 자체를 개선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침 역시 지방간 치료만을 위해 메트포르민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당뇨병을 동반한 지방간질환자에서는 다른 제제보다 1차 치료제로 적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분야는 미개척 분야다. 지방간질환을 직접 타겟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 경감 및 합병증의 개선 목적으로 한 메트포르민 등의 약제 사용은 임상적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당뇨병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은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간 내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 간에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간염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간 조직 소견의 개선 효과는 없거나 미약했다. 반면 2020년 8월에 나온 최신 연구(doi: 10.1016/j.cgh.2020.08.026)에서는 당뇨병과 조직학적으로 입증된 비알코올 지방간염 혹은 진행된 간섬유화를 동반한 환자에서 메트포르민의 6년 이상 장기 처방이 사망, 간이식, 간세포암종의 위험을 낮췄다. 다른 후향적 연구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밝혀졌다.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연관 간경변증 환자에서 당뇨병은 사망과 간세포암종을 포함한 간질환 관련 합병증의 위험을 높였지만 메트포르민 사용은 장기 생존율을 높이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감소시켰다. 메트포르민이 지방간을 직접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지방간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메트포르민 투약으로 사망, 간세포암종 위험 저하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당뇨병학회의 지침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치료제가 없는 까닭에 해당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의 메트포르민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동반 질환이 없는 8~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학회 역시 "비알콜 지방간질환에서 권고되는 약물치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양측 모두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사실상 동일한 해석을 했지만 문구의 차이로 오해가 벌어진 셈이다. 조용균 간학회 진료지침개정위원장은 "아직까지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당뇨병학회는 이에 초점을 맞춰 해당 질환 치료제로 메트포르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반면 간학회는 부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1-05-20 05:45:58학술

"편두통 치료에 획그은 CGRP 억제제...지침개정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표적 항체 의약품의 등장이 편두통 치료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본다. 본격적으로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적절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 편두통 치료와 관련돼 CGRP 통증 유발 물질을 타깃하는 약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편두통 치료에 처방했던 약물들이 통증 유발 물질을 전반적으로 억제한 것과 달리 원인 물질인 CGRP를 표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에서 자유롭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편두통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고신대병원 신경과 이원구 교수를 만나 편두통 치료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일반적으로 편두통과 일반 두통의 가장 큰 차이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이 반복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는다. 이런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찾아온다면 편두통을 의심한다. 특히, 편두통이란 이름과 달리 한쪽 머리가 아닌 머리전체가 아픈 경우도 상당하며, 메스꺼움을 동반한다는 점도 편두통과 일반 두통을 구분하는 특징 중 하나다. 이 교수는 "두통과 속 불편함 등 소화기 증상이 동시에 심하게 나타나면 편두통을 의심해 봐야하지만 소화기내과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가 편두통임에도 일반 진통제로 버티며 정확한 진단을 받는 비율이 낮아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두통학회의 편두통 진단기준을 보면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지(심도)를 따져 한 달에 15일 이상의 두통이 3개월 넘게 지속되면 만성 편두통으로, 그 이하는 삽화 편두통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편두통을 만성과 삽화로 나누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치료로 나눠 치료제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급성기 치료에는 보통 국내에 들어온 5종의 트립탄 계열을 특성에 따라 사용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적인 두통약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의 증상만 덜어주기 때문에 과용의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에는 보톡스와 CGRP 표적 항체의약품이 등장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난 상황. 현재 국내 시장에는 릴리의 '앰겔러티(갈카네주맙)'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며, CGRP 억제제 옵션의 진입이 빨랐던 미국의 경우 암젠 '에이모빅(에레뉴맙)'을 비롯한 테바 '아조비(프레마네주맙)'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먼저 등장한 보톡스의 경우 21개 지점에 보톡스 주사를 놓고 부위를 압박시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는 "보톡스는 CGRP 표적 항체의약품과 비교해 데이터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단점은 시술하는데 준비 시간이 길고 의료진의 노력과 전문적이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고신대병원 신경과 이원구 교수. 이로 인해 보톡스와 달리 인슐린처럼 간단하게 주사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이 CGRP 표적 항체의약품의 강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교수는 "기존 예방약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CGRP 표적 항체의약품은 한 달에 한 번 주사만으로 편두통이 예방된다"며 "보툴리눔톡신도 예방에 쓰였지만 만성 편두통으로 적응증이 한정돼 삽화성 편두통엔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용적인 부분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 기존에 먹는 약을 끊어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표적 치료를 할수록 치료가 쉽기 때문에 신경과 전문의들의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교수는 아직 보톡스와 CGRP 표적 항체의약품 치료 선택에 있어 환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침을 확립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통학회 조수진 회장은 지난 춘계 학술대회에서 진료지침 수정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편두통 진료 지침 또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시 학회는 "최근 널리 사용하고 각광받는 최신 치료법인 보톡스와 CGRP 표적 항체 의약품 등을을 적극적으로 치료에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료 지침을 정리 중"이라며 "이외에도 기존 치료법과 급여 등에 대해 최신 소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침이 마무리 단계로 수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CGRP 표적 항체 의약품이 급여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지만 향후 급여권으로 진입한다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CGRP 억제제는 편두통 치료에 있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문제"라며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 거의 모든 편두통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5-06 05:45:56아카데미

미국당뇨병학회 치료 지침에도 등장한 ‘코로나’...백신 강조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내년도 제2형 당뇨병 치료지침 개정본을 발표한 미국당뇨병학회가 동반질환 환자에서 맞춤치료 전략을 한층 강조했다. 심장병과 콩팥병(신장질환) 등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약제 사용에 변화를 추천하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인슐린 주사 환자의 혈당 모니터링을 위해 '당뇨병 연속혈당모니터링(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이하 CGM)' 사용을 적극 권장한게 특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에 사망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우선접종을 강조했다. 미국당뇨병학회(ADA)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반영한 2021년 치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공개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 개인별 맞춤치료 전략을 강조하면서, 최신 치료제들과 치료 기술을 적극 수용한 모양새다(Diabetes Care 2021 Jan; 44 (Supplement 1): S3. https://doi.org/10.2337/dc21-Sppc). 학회지인 Diabetes Care 12월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매년 권고사항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지침의 개정판격으로 '당뇨병 표준치료(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 2021)'라는 이름이 달렸다. ADA 지침개정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 7월 전문가 합의문 발표에 이어 주요 글로벌 개정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한 새 지침을 내놓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일단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전략을 두고, 기존과 동일하게 약물 목록 최상단에 '메트포르민'의 사용을 우선 권고해 큰 차이는 없었다.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CVD)이나 만성신장질환(CKD), 심부전 등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금기이거나 내약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한 메트포르민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후 메트포르민에 병용할 수 있는 2차 약물 선택지로, 최근들어 심혈관혜택과 신장 보호효과를 검증해내며 주목받고 있는 'SGLT-2 억제제' 또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약을 추천했다. 변화1. 신장병 및 심혈관질환 동반환자 맞춤 약제 선택 강조 일단 지침에서는 치료제와 관련해 심혈관질환과 만성 신장질환 등 동반질환 관리에 부합하는 약물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지난 7월 전문가 합의문과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당뇨병성 신장질환과 만성 심부전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CREDENCE 연구'와 'DAPA-HF 연구' 결과를 적극 수용해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의 병용 사용을 추천했다. 개정위는 "모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서는 생활습관 중재치료와 함께 동반질환 및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동반질환 상태를 기반으로 치료 혜택이 명확한 약제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나온 미국심장학회(ACC) 전문가 합의문의 가이드라인을 인용한 '심혈관질환 및 위기 관리(cardiovascular disease and risk management)' 섹션을 새롭게 추가해 넣었다. 개정위는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에 일부 입장차도 보이지만, 여러 임상근거를 다 담아내기보다는 가능한 일반적인 근거들에 한 목소리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진들에 이해가 쉽도록 개정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업데이트 지침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치료 시작 이전에 전반적인 심혈관질환(CVD) 위험도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후 평과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엔 기존 1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아닌,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사용을 최우선시 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하다면, 메트포르민의 병용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미 메트포르민을 사용중인 환자들에서도 얘기가 다르지 않았다.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적어도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 가운데 한 가지 약제를 메트포르민에 추가로 병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 주목할 부분. 다만, 중등도 수준의 CVD 위험인자를 가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들에서는 메트포르민의 사용을 우선 추천했다. 지침 개정위는 "계열약내에서도 환자군별로 심혈관 혜택 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해당 두 가지 계열 약제들에서는 지금껏 다양한 대규모 심혈관혜택 평가임상(CVOT)들이 나오면서 심혈관을 비롯한 신장 보호효과, 심부전 입원율 감소,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률 개선 등 혜택을 보고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할 점은, 혈당조절 중심으로 보던 과거의 시각과 달리 이제는 심혈관질환 동반 관리로의 확실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화2. 당뇨병 신의료기술 CGM 사용 "코로나19 상황 적극 권고" 이 밖에도 최신 의료기술로 당뇨병 연속혈당모니터링(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이하 CG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당뇨병 치료기술(diabetes technology)' 섹션을 만든 것도 차별점이다. 이에 따르면 당뇨병 유형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인슐린 주사제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는 누구나 CGM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추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엔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CGM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백신(vaccines)' 섹션도 추가했다. 여기서 학회는 코로나19 사망 환자들의 40%가 당뇨병 환자들이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코로나 백신의 우선 접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0-12-18 05:45:55학술

간호·간병서비스 성과 인센티브 시동…병원들 볼멘소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병원은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함께 인건비 자료 제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18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설명회'를 열고 제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현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의 경우 원가를 바탕으로 정책가산금이을 포함한 입원료를 참여기관에 일률적,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 확산, 간호인력 처우개선, 서비스 질제고 등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를 벤치마킹한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 참여병원 확대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이뤄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강형윤 제도기획부장은 "양적으로 제도 확산은 이뤘는데 서비스 질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비스 질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참여기관의 서비스 수준 편차를 상향평준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을 병원이 향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를 향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2018년 통합서비스 입원료 총액(건강보험 부담금)의 2%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2019년 5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것을 대상으로 평가해 하반기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인센티브로 지급될 금액은 약 180억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형윤 제도기획부장은 "지금 방식은 정액과 정률지급 혼합방식인데 당초에는 정률 지급방식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특정기관에 인센티브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액과 정률지급 방식을 혼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지표는 제도 운영 첫 해인 점을 고려해 구조 및 과정영역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낙상 자료 등을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 제출받지만 평가에는 미 반영될 것이다. 향후 평가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병원 관계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참여 병원들은 인센티브 규모에 반해 제출자료 등 행정적 소모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 현장 상황을 우려하면서 제도 활성화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통합서비스를 참여하는 병원들 중 대형병원 아니고서는 모두 간호인력 수급을 먼저 걱정한다"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지 맞지 않나. 최근 지침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참여를 확대했는데 지방 중소병원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총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성과평가 대상 병원이 총 405개"라며 "이를 나눠가지는 구조인데 금액이 얼마나 되겠나. 병원들이 큰 메리트를 가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참여 병원들이 병동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결국 인건비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소위 초대형병원들이 많아야 1억~2억원, 적게는 몇 천만원 되는 인센티브를 받자고 소위 병원의 현황 자료를 제출할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9-02-19 06:00:55정책

"인허가 해결사" 오송재단-식약처 시너지 톡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 이하 오송재단)이 인허가 관련 지원 업무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의료제품에 대한 인허가 지원 업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심사 공무원을 파견 받아 재단 내에 상주하며 운영지원을 한 데 따른 것. 오송재단은 식약처 파견 2년여만에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이뤄내고 관련 기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 지원 업무 및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관리체계 구축 등 성과가 탁월하다고 자평했다. 오송재단의 도움으로 제품화 한다 하더라도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과정. 오송재단은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재단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2명을) 파견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허가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제품화를 완료하고, 차질 없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맞춤형 인·허가와 관련된 Short Cut Process 제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첨단의료제품의 집중상담을 통한 신속 인·허가 지원(15개 지원대상 선정), 의료제품 인허가 컨설팅 허가 상담 지원 72건, 의료제품 관련 전시회 현장 상담 및 홍보실시(전시회 2회 참가), 현장수요 맞춤형 인허가 교재 발간 및 교육제공(교재 1건, 교육 30건),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개정 및 행정체계 구축, 재단 보유 특허 홍보 및 현황공개 8건, 특허출원 25건, 특허등록 6건, 기술이전 4건 등 식약처 인·허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민원 해결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 한편, 오송재단은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협의하여 건강보험급여의 적정성 여부까지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선경 재단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로 현장에서 맞춤형 인·허가 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사업성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오송첨복단지내 연구개발 성과물의 제품화 실적을 창출하고, 재단의 사업화 지원 기능을 대내외에 확고히 알리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11-14 11:07:49정책

"심평원이 비급여 가격 비교 사이트까지 운영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6배, 2인실은 4.3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 초음파진단료는 갑상선 부위는 2.2배, 유방은 2.8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미 병원마다 비급여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환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소비자원과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조회 화면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비교 결과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인실의 경우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단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2인실 역시 세브란스병원이 21만 5000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5만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영상의학과가 검사하는 초음파진단료는 갑상선의 경우 고려대병원이 20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9만원이었다. 유방 초음파진단료는 이대목동병원이 21만 3000원으로 최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7만 4900원으로 최저였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비급여진료비를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이유로 고지방법 표준화를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도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급여 정보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을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자체를 병원에서 판단해 책정한다. 장비와 의료인력이 다르고 지역별 시장을 고려해 경쟁가격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진단기기 등 병원이 사용하는 장비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을 통일하면 환자에게 혼란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기 전 비급여 가격 고지를 객관화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미 고지한 것을 가격 비교사이트까지 만드는 것은 병원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1-08 12:00:12정책

"제약사 접대 안된다는 걸 가르치는 교수 있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 한국의료윤리학회가 만든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22일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19일 열린1차 공청회에 이어 약 한달만에 열린 것. 대한간호협회 안성희 윤리지침개정 위원장은 “의사와 제약사의 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대생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며 “윤리지침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며 윤리지침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윤리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가르치는 교수들부터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은 강의 내용, 시험에 나오는 것, 학점까지 있는 시험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단지 교육만으로 윤리문제가 전파되고 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학생들은 선생이 하는 것을 보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싫은 소리를 하는 선생님이 실제로 별로 없다”며 “전공의들이 제약사로부터 회식 대접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윤리문제는 교육, 연구 영역에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전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의협 안덕선 학술이사는 “윤리지침이 의대생들의 교육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의 모든 의대가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윤리에 대한 개념, 환자와의 관계 쪽으로 내용이 치우쳐 있고 제약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규정집이 있다”며 "의협에서도 우리나라 의사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2차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윤리지침안을 최종 확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 단체에 배포 및 홍보할 예정이다.
2011-09-23 06:39:50병·의원

"USMLE는 어쩌라고…" 공보의들 행정심판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의 지침개정으로 공보의들이 usmle자격시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공보의 A씨는 지난달 3월, 오랜 시간 준비했던 미국의사자격시험(USMLE)에 응시기회를 놓칠 뻔 했다. 지난 1월부터 교통, 숙박 예약은 물론 관할 보건소장 및 병무청에 허가를 받았지만 복지부 측에서 국외의사시험에 대한 공가에 대해 불허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제서야 지난 1월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유효했던 국외의사시험에 대한 공가 3일이 공보의 운영지침에서 삭제된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최근 복지부가 개정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지난 몇년간 유지해 왔던 국외의사시험에 대한 사전 공지없이 공가 3일을 없애, 피해를 본 공보의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문제는 사전에 예고도 논의도 없이 진행된 복지부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안.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공보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보의들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운영지침 내용에 대해 2월 말경에나 공지받았다. 외국의사시험에 대한 복지부의 운영지침 개정으로 피해를 본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14명. 이 중 일부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험을 앞두고 막막해 하고 있다. 그나마 A씨는 올해 연차가 남아있어 이를 이용해 시험을 보고왔지만,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연차를 모두 소진한 공보의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다. 공보의 A씨는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잔여 공가일이 있어 시험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공보의는 "미국의사시험 스텝2CS, 스텝3 시험의 특성상 시험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지침 개정으로 피해를 본다면 시간적, 비용적 손해에 대해 모두 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갑작스러운 지침개정에 대해 피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의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실시, 해당 공보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이 바뀌면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미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공보의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이는 한편에서는 타 공보의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2010-04-09 06:49:32병·의원

보건소에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공협은 공보의운영지침개정으로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배치 의무화 등 진료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을 개정, 각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직에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건소의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의 보다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지침 개정 이유다. 반면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보건소의 예방기능 강화와 대치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같은 소식에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측은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중심이 아닌 진료기능 강화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방중심의 보건소 기능을 유지한다면 일반의들도 충분한 역량이 된다"며 반발했다. 이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맞지 않다는 게 공보의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내과·가정의학과 공보의들의 보건소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공보의들의 근무지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중보건의협의회는 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 측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공보의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새롭게 포함된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지금이라도 수정돼야 한다"며 "명분에도 맞지 않고 내과, 가정의학과 공보의 수요를 감안할 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이와 관련해 내과, 가정의학과는 물론 일반과 공보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도시형보건지소에는 최대한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운영지침 내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지난해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제도 시행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공중보건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의료전달체계를 감안해 도시형 보건지소 내 배치가 아닌 보건소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며 기존에 배치했던 공중보건의사의 재배치 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전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신규로 배치되는 공보의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04-06 06:49:31병·의원

공보의 근무지 이탈 파문 후속책 지지부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지 6개월째. 당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 이탈은 진료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발생한 사고라며 보건복지부에 도서지역 공보의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공협은 근무지 이탈지역으로 지정된 섬 지역의 공보의들은 여전히 매일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휴일 진료 등으로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연가 및 병가 사용시에만 섬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박편이 흔하지 않고 도서지역 특성상 본래 거주지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복수배치 받은 섬 지역의 경우 지역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교대근무가 관례화 돼 있는데 아직도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조항으로 돼 있어 제2, 제3의 근무지 이탈 공보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현재까지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어떤 조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복수배치를 받아왔던 도서지역 중 대다수가 단 한명의 공보의만을 배치받아 근무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이 회장은 "환자 이송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료공백 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공보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합법적으로 대체휴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 관계자는 "계속해서 공보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며 "오는 19일에 이어 11월까지 지침개정회의 및 시·도 관계자 간담회가 잡혀있고 이를 통해 지침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근무지 이탈로 직위해제 된 공보의 총46명 중 무협의 10명, 기소유예 30명, 미결 5명, 기소 1명으로 무협의와 기소유예를 받은 일부 공보의들은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공익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여명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7-10-16 11:00:53병·의원

의료급여상한일수 초과자 38만명 집중관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앞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상한일수를 넘겨 급여를 받으려면 보장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의료급여 환자의 적정 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상대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지침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넘겨 급여를 받으려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으로 받아야 한다. 오남용사례 발생, 형식적인 관리 등으로 사후연장승인제도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간적 긴급성,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응급환자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는 사후연장승인을 인정키로 했다. 연장승인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급여일수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을 종별, 질환별, 급여일수별로 구분해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국 공립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의료인, 의료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의료인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이용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불승인자의 의료급여증에 이용 제한를 표기하고 자격조회시 확인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의 웹 서버를 활용해 의료급여 자격을 조회할 수 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팀에서 자체 정기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확인조사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실시하는 시군구 중앙현장조사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입원환자의 생계급여액 조정대상 입원기간을 연속 3개월 이상에서 6개월내 30일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전체를 방문해 의료이용 실태 및 부적정 사용여부를 파악해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건소 방문사업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방문시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게 된 사유를 파악하고 중복진료 사유 확인,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 단골의사 선정 권고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2005년 현재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는 38만명이며 이 가운데 500일 초과자가 28만명, 1000일 이상 수급자는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65일 초과자의 총 진료비는 1조5920억원으로 365일 초과자의 365일 이후 진료비는 755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인 17만2685명의 총 진료비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2006-07-19 15:42:46정책

식약청, DMF 폼목 등 최종 확정될 듯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식약청이 지난 8월 입법예고 한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지침개정과 관련한 99개 성분의 시행여부를 이달 중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개최된 약사제도연구회 추계워크샵에서 식약청 오창현 약무주사는 KFDA 원료약신고제도 운영방안 및 향후 정책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입안예 이후 제약협회는 생체이행을 통해 입증된 67개 성분 또는 주사제 주성분을 포함한 77개 성분만 확대운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KP,USP 등 식약청장이 인정한 공정서 수재 품목, 기시법 고시품목은 물리화학적 특성과 인정성에 관한 자료 면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주사는 현재 식약청이 원료의약품의 등록제도입, 신청인의 자격요건, 신고대상 원료약의 범위, 제출자료의 범위, 현장조사 실시, 고시 후 신청기간의 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원료약 등록제 근거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 등 법령 재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2003-11-09 18:17:51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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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